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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 유감

구름재 2024. 11. 15. 17:21

오늘 조금 있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 결과가 나온다.
벌금 100 만원 이상의 선고만 나와도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다고 한다.
물론 최종심까지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.
가히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판결이 아닐 수 없다.
방금 전 뉴스를 보니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.
식사비 78000원  지불로 유죄 판결이라니~~
판사의 판결문을 읽다가 든 생각, 판사도 고작 이 정도 금액의 기소사건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재판절차가 코미디라는 걸 안 걸까? 판사의 유죄 선고 이유는 당최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함으로 대중의 눈을 가리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여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.
판결에 자신이 있다면 판결문이 누구나  공감할 수 있게 간단명료해야 하지 않나?
자기들끼리만 통용되는 법률용어로 무식한(?) 대중을 설득하려는 억지 수사(화려한 언변)가 가증스럽다.
아무리 법리적으론 모순이 없다 할지라도 법의 잣대만으로 판결할 수 없는 현실도 엄연히 존재하는 바, 그런 현실과의 괴리가 판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건지 아님 눈감고 외면하는 건지~~
판사들의 주관적 정치적 의도로 판결이 왜곡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보편적 시각이 반영되는 사법 판결은 불가능한가?

방금 전 뉴스를 보았다.
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가 나왔다.
법원의 판단이니 존중해야 한다지만 판단의 잣대가 어찌 그에게만 그리 가혹한지~~
권력을 쥔 사람들의 불법 행태는 기소조차 안되고 짓밟으려고 마음먹은 이들한테 맘 놓고 휘두르는 검찰의 기소는 법원에서 여지없이 유죄로 판결이 난다.
부부가 동시에 유죄 판결이라니!
참 엿같다.